MEMBER  |    |    |  
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 에 동의합니다.
노회규칙
HOME  |  노회안내  | 노회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북노회라 한다.
제2조 본회의 목적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명시된 노회의 직무를 수행함을 그 목적으 로 한다
(헌법 정치 제 10장 6조)
제3조 본회의 지역은 고양시와 파주시로 한다. (단, 예외를 두기로 하다) 제4조 본회의 위치는 본회의 결의로 일정한 장소에 둘 수 있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제5조 본 노회의 조직은 본회의 소속된 목사회원과 본회소속 지 교회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 총대로 조직한다.(헌법 정치 제10장 제2조,4조)
제6조 본 회의 회원자격은 헌법 정치 10장 3,4조에 동 제15장 1조, 13조에 준한다. 제7조 본회 회원의 권한
1) 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결의권이 있다.
2) 시무목사는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정치 제15장 제12조)
3) 전도목사가 교회를 시무할 시는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한다.
4) 정년 이전의 전, 장로부노회장은 본회에서 언권회원이 된다.

제 3 장 임 원

제8조 본회의 임원
 회 장 : 1인 부 노회장 :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서 기 : 1인 부 서 기 : 1인
 회록서기 : 1인 부회록 서기 : 1인
 회 계 : 1인 부 회 계 : 1인

제9조 임원의 임무
1. 노회장은 본회의 일체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부노회장은 노회장을 보좌하며 노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는 노회의 행정적인 사무 일체를 주관한다.
(1) 노회로 오는 합법적인 행정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2) 노회의 필요한 모든 서류와 인장을 비치하며 이를 보관 한다.
(3) 노회 소집을 통지하고 노회록을 인쇄하여 배부한다.
(4) 노회장, 부노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하고 노회를 소집하며 집무할 수 있다. 단, 사회는 직전 노회장이 담당한다.
(5) 천서위원을 겸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가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는 노회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교부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가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계는 노회의 모든 재정 출납을 본 회 결의대로 집행하되 단독으로 처리키 어려운 사건은 재정부와 협의하여 집행한다.
(1) 연 2회 정기회 시에 수지결산에 대하여 감사부의 감사를 받아 본회에 보고한다.
(2) 재정 수입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통장을 만들되 대한 예수교 장로회 서울북노회 명의를 사용해야 한다.
(3) 회계는 재정부원을 겸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가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임원 및 총회총대, 기관이사 선정
제10조 임원 자격
1)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조직교회 위임목사 및 시무장로로 하되, 본 노회 가입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그 외 목사 임원은 본 노회 가입 후 7년 이상 된 위임 목사로 한 다.
2) 회계와 부회계는 장로 장립 후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11조 임원 후보선정
1) 목사, 장로 임원 후보는 노회 전입, 위임, 장로 임직 순서와 노회 임원경력을 고려 하여 선정한다.
2) 목사 부노회장,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가 결격 사유가 없을 때는 각각 정임원 으로 추대한다.
3) 그 외 임원들은 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후, 전형위원회를 거쳐 본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 선출 및 임기
1) 매년 봄 정기회 때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모든 임원은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한 당회에서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임원 보선
1) 결원된 임원은 정기회와 임시회에서 보선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 보선
전형위원회는 노회 개회 10일 전에 노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총회 총대
1) 목사 총대는 본 노회 가입 후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장로 총대는 임직후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총대는 한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3. 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 회계는 당연직 총대가 된다.
4. 시찰회는 당연직 총대와 관계없이 목사, 장로 총대후보를 추천한다 (7당회 이하는 1명씩, 초과할 때는 2명씩).
5. 추천된 총대후보는 임원회와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봄 정기회의 투표를 통 해 최종 확정된다.
6. 총대 후보로 선정된 장로는 시무교회의 총대로 노회에 참석해야 한다. 제16조 기관 이사
1) 인원
기관 이사
2) 선출방법
(1) 이사는 임원회에서 추천하고 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봄 정기회에서 선정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관에 준한 임무를 수행하고 상황을 본회에 보고한다.
(3) 각 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제 5 장 상비부와 정기위원, 산하기관
제17조 상비부 종류
1. 조직
① 정치부 20인 이내 ② 전도부 40인 이내
③ 군경목부 30인 이내 ④ 재정부 30인 이내
⑤ 교육, 면려부 40인 이내 ⑥ 고시부 15인 이내
⑦ 규칙부 30인 이내 ⑧ 사회,은급부 30인 이내
⑨ 선교부 30인 이내 ⑩ 감사부 12명 이내
2. 배정방법과 임기
(1) 상비부원은 1인 1부서 공천을 원칙으로 한다.
(2) 노회장, 서기, 회록서기는 상비부원에 배정하지 않는다.
(3) 임원은 상비부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4) 상비부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여 매년 3분의 1씩 공천하되 3년 조만 공천한다. 단, 임기를 마친 부원을 다시 그 부서에 배정하지 않는다.
(5) 상비부는 부장, 서기, 회계를 두어야 하며 10인 이내의 실행위원을 둘 수 있다.
(6) 상비부장은 위임목사로 하며, 목사회원 1년 조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두기로 한다. (단, 재정부장은 장로회원으로 한다)
(7)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임기를 마친 서기는 정치부, 회계는 재정부, 소속의 3년 조 에 공천한다.
(8) 정치부원은 목사 안수 10년 이상 된 위임목사로 하며, 장로는 장립 5년 이상 된 시무장로로 한다.
(9) 고시부원은 목사 안수 10년 이상 되고 담임목사로 한다.
(10) 상비부 중 고시부는 목사회원으로만 한다.
(11) 정치부와 고시부는 상호 연임하지 못한다.
(12) 정치부와 재판국은 1당회에서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13) 감사부원은 목사 안수 10년 이상 된 담임목사로 하며, 장로는 장립 5년 이상 된 시무장로로 한다.
(14) 회장의 이임 후 부서소속은 규칙부와 감사부로 하되 연속으로 동일부서로 배정 하지 않는다.
(15) 정년이전의 은퇴목사와 무임목사는 상비부에서 임원은 할 수 없다

제18조 부원의 임무
1. 정치부는 본회가 맡긴 사건과 교회정치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보고한다.
2. 전도부는 국내 전도에 관한 각종사업과 전도목사와 남,녀 전도회를 관장한다.
3. 군경목부는 군 복음화와 군선교사 및 경찰 선교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4. 재정부는 본 회의 수지 예산을 편성하고 규칙에 따라 각 교회별 상회비를 책정하 며, 본회가 위임한 재정에 관한 의안을 심의하고 집행하는 일을 한다.
5. 교육,면려부는 주일학교교육과 청소년 신앙과 봉사 및 청장년 면려회를 관장한다.
6. 고시부는 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고시와 예비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7. 규칙부는 본회 회의 규칙에 관한 일을 연구 제의하며 본회가 맡긴 규칙적 성격이 있는 사건을 협의 보고한다.
8. 사회 은급부는 사회사업과 봉사와 은퇴목사은급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9. 선교부는 해외선교 및 국내외국인 근로자 선교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10. 감사부는 정기노회 전 노회회계와 노회 상비부 및 산하기관을 감사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특별감사를 한다.

제19조 정기위원
1. 천서위원 : 노회서기, 회록서기, 회계로 한다.
   총대장로의 천서를 검사하여 회원명부를 작성한다.
2. 광고위원 : 회장이 1인을 지명하며, 개회 중 모든 광고하는 일을 주장한다.
3. 질서위원 : 회장이 1인을 지명하여 회원의 회의장소 이탈, 조퇴 또는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도록 한다.
4. 공천위원 : 노회장, 서기, 장로부노회장, 시찰장으로 하되 노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5. 헌의위원 : 목사부노회장, 부서기, 전 노회장 1인으로 구성한다. 서기에게 제출된 다음과 같은 서류를 (헌의, 청원, 질의, 진정, 소원 등) 검토하여 각 부서로 배정하게 한다.
6. 시찰위원
1) 각 시찰별로 10인 이상 40인 이내로 선정하고 임원을 선출한다.
2) 시찰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을 선출한다.
3) 시찰장은 위임목사로 하고 연임하지 못한다.
4) 시찰위원은 한 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으로 한다.
5) 선출은 4월 정기노회 시 노회에 보고하고 노회의 지시에 따라 헌법정치 10장, 6조 11항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한다.
6) 지교회의 당회장 유고시 시찰장이 당회장이 되나, 해 교회 당회의 요청 시와 특별 한 상황인 경우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7) 시찰별 구역조정은 본회의 허락으로 한다

제20조 위원회
1) 전형위원회 :
(1) 전형위원은 전 노회장, 전 장로부노회장, 노회장, 목사부노회장, 서기, 시찰장으로 구성하되, 정년 이전의 목사와 장로로 한다.
(2) 위원장은 노회장이 된다.
(3) 임기는 전 노회장, 장로부노회장의 재임 후 5년까지로 한다.
(4) 임원과 총대 및 파송이사의 후보를 선정하여 4월 정기 노회 시 보고한다.
(5) 임원의 유고시 후보자를 선정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2) 교회자립지원위원회
(1) 정관에 의해 조직과 운영을 하되 정기노회 시 보고한다.
3) 특별위원회
(1) 본회가 필요한 사안이나 사건의 처리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임한 일을 처리하고 본회에 보고한다.
4) 재판국
(1) 재판국 설치는 권징조례에 준하고 본회가 위임한 사건만 처리하고 본회에 보고 한다. (헌법 권징조례 제13장 제117조)
(2) 재판국 비용은 고소나 진정 건을 제출한 교회나 개인이 일정액을 부담한다. 제21조 노회 산하 기관
1) LMTC 선교훈련원 -정관에 의해 조직과 운영을 하되 노회의 지도를 받는다.
2) 교사교육원
(1) 노회 산하 지교회의 교사교육을 위해 운영하되 노회의 지도를 받는다.
(2) 원장은 교육부장을 역임한 자를 추천하여 선임한다. (단, 예외를 둘 수 있다.)
(3) 약간의 교육위원과 간사를 둔다. (단, 주교연합회장은 당연직이 된다.)
(4) 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도 가능하다.
(5) 기타 운영은 규정에 의한다. 3)교직자회
(1) 노회 산하 및 지 교회 시무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하고 노회 지도를 받는다.
(2) 조직 및 활동은 회칙에 준한다. 제22조 상비부 기관
1) 교육면려부 -주일학교 연합회, 학생면려회, 청장년 면려회
2) 전도부 -남전도회 연합회, 여전도회 연합회
제 6 장 위임 및 장립과 고시
제23조 위임국
1) 위임국은 노회서기와 부서기, 해 시찰장으로 구성하고 위임식을 주관한다.
2) 위임국장은 시찰장이 된다. 제24조 고시나 인허 및 안수청원
1) 목사 및 전도사 고시를 청원할 시는 이력서를 첨부하여 시무교회 당회장이 청원한 다.
2) 노회가 당회장 권을 허락한 미조직 교회의 목사 안수청원 시 당회결의록을 대신하 여 제직회록으로 한다.
3) 전도목사의 파송 청원은 전도부가 하고, 안수 청원은 정치부로 한다.
4) 본회가 허락한 위임은 그 시효는 6개월로 하며, 사정이 있을 때 한 회기 연기 청원 할 수 있다.
5) 강도사 고시에 응시할 시는 본회에 소속된 목사후보생이어야 하며 노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6) 강도사 인허를 청원코자 하면 당회장 추천서, 고시합격증, 이력서를 첨부하여 본인 이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
7) 장로고시를 청원할 때에는 시무교회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 제25조 각종 고시과목
1) 목사후보생 및 전도사고시
① 성경 ② 소요리 문답 ③ 신조 ④ 일반상식 ⑤ 면접
2) 장로고시
① 성경 ② 소요리 문답 ③ 정치 ④ 신조 ⑤ 일반상식
⑥ 예배 모범 ⑦ 권징 조례 ⑧ 면접
3) 목사고시(헌법 정치 10장 제6조 노회직무 7항)
① 신조 ② 권징조례 ③ 예배모범 ④ 목회학 ⑤ 면접
4) 고시 전 예비교육 이수자에게는 과목당 10점의 가산점을 줄 수 있다.
5) 기합격한 과목은 합격한 날로부터 노회의 고시 2회기까지 유효하다. 재 응시 할 시 과락 된 과목만 재시 한다.(2회기)

제26조 장로선택 및 자격
1) 장로는 헌법 정치 제5장 3조에 의해 선택하되, 선택청원은 정기회에 접수 하여야 한다.
2) 피택자는 6개월 당회의 지도를 받은 후 노회의 고시에 응하여 한다.
3) 장로고시 청원자 중 본 교단 신학교를 2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총회에서 실시한 성 경통신과정을 이수한자에 한하여 성경과목을 면제한다.
4) 본 교단 노회에서 장로로 장립한 자는 성경과 필답고시는 면제하고 면접고시는 한 다.
5) 타 교단에서 이명한 장로의 고시는 성경과목을 제외하고 필답고시와 면접고시를 필해야 한다.
6) 장로 선택이나 장립, 증선, 연기 허락의 시효는 1년으로 하되 사정이 있을 시 노회허락으로 1회기 연기할 수 있다.
7) 장로 선택이나 증선을 봄 노회 때 하였으면 4월 투표, 가을 노회 때 하였으면 10월 투표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제 7 장 회 의
제27조 정기회는 매년 2회, 4월과 10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필요시 교회 정치에 의한 임시회로 회집한다. (단, 고난주간일 때는 한 주간 연기한다)

제28조 정기노회 소집 통지서는 회원이나 총대에게 개회 4주 전에 발송하고 임시회는 개회 일자 10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한다.

제29조 임시회
1) 임시회는 각 다른 지 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 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헌법정치 제10장 9조)
2) 임시회의 안건은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의결한다.
3) 임시회가 필요한 교회는 소집을 청하되 그 비용은 해당교회가 부담한다.
제30조 본회의 개회성수는 예정된 장소와 날 자에 본 노회에 속한 회원이 되는 목사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 성수가 된다.(헌법정치 제10장, 5조)

제31조 임원회
1) 임원회는 본회에서 위임한 사무적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회장이 소집 하고 임원회의 결의사항을 반드시 본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2) 회의의 성수는 과반수로 한다.
3) 임원, 총대, 파송이사를 추천한다.
4) 노회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 제32조 상비부 및 위원회
1) 상비부나 위원회는 필요시 부장이나 위원장이 소집하되 노회서기에게 통지해야 한 다.
2) 각부서의 소집 자는 1년 조의 목사, 장로회원 중 첫 기명자가 되고, 위원회의 조직 은 그 위원회의 목사위원 중 연장자가 소집 자가 된다.
3) 해당 상비부는 노회 개회 1주일 전에 회집하여 노회 직무를 처리한다.
4) 상비부와 위원회는 겸임할 수 있다.
5) 각 상비부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본회의 허락 을 받아 시행한다

제 8 장 회원 관리
제33조 목사회원은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되 전입과 위임,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34조 회원의 출석의무
1) 본회의 불참 시에는 노회 서기에게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원이 무단으로 3년 이상 출석치 않을 시는 신문에 공고하고 제명하여 별명부에 기록한다.

제35조 시무정년과 은퇴
1) 목사, 장로 정년은 호적 출생일부터 만70세로 한다.(만70세란 만71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 이다)
2) 장로 시무 가산일은 임직서약 공포한 때를 시점으로 한다.
3) 원로장로는 동일한 교회 20년 근속이어야 한다.
4) 은퇴목사는 정년은퇴목사와 일반은퇴목사로 구분하고 만 70세 임기까지 시무한 목사를 정년은퇴목사라 한다.
5) 일반 은퇴목사란 장기간 시무하지 않았거나, 노회 전입 10년 이내에 시무정년을 맞이한 목사 이다.

제36조 상회비와 회원권
1) 상회비 미납교회는 회원권과 청원권을 유보하고 부비도 받을 수 없다.
2) 상회비 미납 교회는 노회 행정 서류 발급을 중지할 수 있다.
3) 임원, 총대, 파송이사의 후보는 최근 5년간 노회 상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자로 한 다.

제37조 이명(이래, 이거)
1) 위임목사와 전임목사의 이명(이래, 이거)은 본회(정기, 임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정치부가 결의하여 처리한 후 노회에 보고한다.)
2) 전도목사와 무임목사의 이명은 임원회의 결의로 이명처리 하고 사후에 노회에 보 고 한다.
3) 부목사의 이명은 해 교회 당회장의 신청으로 하고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하여 사후 노회의 허락을 득한다.
4) 강도사, 목사후보생의 이명증서는 서기가 이를 교부하고 노회에 보고 한다.


 
제 9 장 재 정
제38조 본회의 재정과 회계 연도
1) 본 회의 재정은 지 교회 상회비와 특별헌금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본 회의 회계 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말 일까지로 한다. 

제39조 소속교회 상회비
1) 해 교회 전년 경상비 결산 액 기준으로 (1,5%)로 한다.
2) 상회비는 재정부가 지 교회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40조 재정신청 및 결의, 집행
1) 각 상비부와 산하기관은 예산 노회 전 상비부 모임 후에, 반드시 예산서를 재정부 에 신청 하여야 한다.
2) 재정 집행은 본 노회의 결의에 따라 실행한다.
3) 재정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1조 노회의 재산
1) 본 회의 취득한 부동산은 노회 회원 총유로 한다.
2) 본 회의 재산 처리는 재산관리위원회에서 하며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42조 총대비와 여비 지급
1) 총회총대 총대비와 여비는 본회에서 부담한다.
2) 임원회 각부서, 특별위원, 정기위원의 여비는 본회가 부담하고 노회 중 회의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3) 임원회와 상비부서 회의 시 여비는 동일하게 한다.
4) 노회장과 서기와 회계의 활동비는 본회 결의로 일정액을 지급한다.
5) 총회 파송 이사 분담금은 노회가 50%부담하고 나머지 50%와 여비는 해 교회에서 부담한다.
6) 노회의 공무상 출장 시는 노회가 그 여비를 지급한다.

제 10 장 부 칙
제43조 1) 규칙 개정은 임원회 또는 규칙부 또는 회원 20인 이상 발의가 있을 시에 본회에 상정한다.
2)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44조 본회의 규칙은 그 효력이 다음 회기 시 부터 발생한다.
제45조 본회의 미비한 사항은 장로회 헌법과 보통회의 규칙 및 만국회의 통용규칙에 준한다.

제1차 2008. 4. 15 개정
제2차 2009.
제3차 2013. 04. 16 개정
제4차 2013. 10. 15 개정
제5차 2017. 05. 17 개정
제6차 2018. 10. 16 개정
제7차 2019. 10. 15 개정
제8차 2020. 10. 27 개정

 
[세칙]
1. 노회에 제출할 의안은 소정양식에 의해 2부로 작성하되 당회장과 시찰회를 경유하 여 노회 개회 20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한다. 
2. 각 교회 당회장은 노회의 각종 공문에 응신 하여야 한다.
(단, 독촉이나 재 독촉을 받고서도 응신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을 시에는 노회 서 기는 반드시 정기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회장은 해 교회에 통지하고 노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3. 해외 유학 중인 목사는 년 1회,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노회의 유학계속 허락을 받 아야 한다.
4. 타 교단 목사의 가입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시무교회 가 있어야 하고 총회지침에 의해 가입을 받되 가입 후, 2년 내에 총신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쳐야 한다.
5. 목사(위임, 임시, 전도) 회원의 사망 시는 별세명부에 기록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6. 타 노회 목사를 청빙코자 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노회 개회 전 1개월 전까지 노회서 기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헌법 정치15장8조)
7. 본 노회 명을 기록하여 온 이명은 서기가 접수해야 하며, 사후에 허락을 받는다. (헌법 권징조례 11장 이명자 규례)
8. 서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접수한 문서는 반려하지 못한다.
9. 전 노회 시 처리 하지 못한 유 안건은 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
10. 총회선교사로 파송될 목사는 정기회에서 선교사의 파송을 허락 받아야 하고 정기 회 마다 서면보고 를 하고, 3년에 1차는 직접 참석하여 선교 보고를 하여야 한다.
11. 긴급동의는 회원 20인 이상 서명과 긴급한 동의 절차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회 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안건으로 채택된다.
12. 본회의 회원점명은 필요시 입장 등록부로 대체할 수 있다.
13. 담임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될 경우 추대 전 3년 동안 예정 목사와 동사(同事)할 수 있으며, 부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에 지원하는 경우, 사임서를 해 당 교회의 당회와 서기에게 각각 제출한 후, 6개월이 지나야 지원할 자격을 가진다.
14. 해 교회 시무장로의 사임서 제출로 폐 당회가 된 후, 2년이 경과되면 목사는 무임 목사가 된다.

[원로, 은퇴목사 예우에 대한 운영규정]

1. 시무 20년 안된 은퇴 목회자

1) 법정퇴직금(년간 총 수령액 x 1/12 x 시무년수)

2) 위로금


2. 원로목사

1) 법정퇴직금(년간 총 수령액 x 1/12 x 시무년수)

2) 헌법규정의 생활비는 은퇴시, 년간 수령액의 50%-100%로 당회가 결의하여 지급한 다.

3) 일시불을 원할 시 당회와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목사 유고시 사모에게 50%를 지급한다.

4) 주택은 해당 목사 명의로 등기 이전하여 제공한다.


3. 시무 20년 이상 되었으나 원로목사가 아닌 경우(사고, 기타사유)

1) 법정 퇴직금(년간 총 수령액 x 1/12 x 시무년수)

2) 특별위로금

4. 이상의 기준으로 해 교회가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노회 예우 위원회 가 조정한다.

5. 원로, 은퇴목사 예우 특별위원회를 두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은 전노회장, 장로 부회장 에서 목사 2인, 장로 2인과 사회은급부장으로 한다.

6. 원로, 은퇴목사에대한 예우는 본노회 전입 10년 이상 된 자로 한다.

7. 위로금은 차등하여 매월 지급하되 지 교회에서 적절한 예우를 받는 분은 제외한다.

8. 지급액은 상비부에서 정한다.

9.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우규정에서 제외한다. 10, 예우에 관한 규정은 본 회의 허락 후 즉시 시행한다.


기존규정 : 주후 2002년 5월 9일 개정규정 : 2013년 10월 15일
 

[재정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노회규칙 규정에 의해 회계 사무에 관한 처리 절차를 정하여 노회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입의 관리와 절차)

1. 회계는 모든 수입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다.

2. 회계는 책정된 상회비를 지 교회에 통지하고 수입하도록 하며 상회비와 수납을 시찰회 에 의뢰 할 수 있다.

3. 모든 수입에는 수입 결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3조 (지출의 관리와 절차)

1. 회계는 모든 지출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진다.

2. 모든 지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3. 다음의 각항에는 청구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1) 임원의 행정비

2) 경조비, 사례비, 시상비 등

4. 모든 경상비는 사업비에 우선하여 지급하고, 각종사업비는 지 교회 상회비로 대체할 수 없다.

5. 전도비와 선교비 보조는 해당 상비부와 협의하여 지출한다.

6.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과년도분을 지출할 경우 회계는 지출 요구서를 임원회에 제출하여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 (재정 범위와 구분)

1. 재정청원은 4월 정기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재정 청원은 10월 정기회에

서도 할 수 있다.

2. 특별재정비는 재정부 소관으로 한다.

3. 특별재정비 지출 범위는 긴급한 재정지원이며, 교회 운영비나 자녀 학자금, 교회부채를 위한 보조는 제외한다.

4. 특별재정비 지원은 한 교회에 매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교회보조)

1. 미자립교회 교역자생활비 보조는 신청하는 교회로 하되 예산액 범위를 초과할 시는

먼저 지원을 받은 교회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다.

2. 교회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기도처라도 예배처소가 있고(단, 가정예배처소는 제외)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는 시찰장의 추천으로 교역자 생활비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3. 특별재정 청원은 재정부에서 심의하여 답사 후에 결정한다.

4. 노회에서 특별재정비를 지원 받은 교회가 교회를 폐쇄 할 때는 사전 노회 임원회와 정 치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현금 보관의 제한 및 감사)

1. 회계가 보관하는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계는 긴급을 위한 준비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보관할 수 있다.

3. 본회의 재정은 정기회 이전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사무의 인수인계)

1. 회계가 새로 선임되면 회계사무 인수인계를 5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장부의 마감은 인계 전일로 하여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수인계자가 날인한다.

3. 각 상비부가 집행한 예산의 잔액은 다음 상비부 회계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제8조 (장부의 기장과 보관)

1. 회계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 지출을 명확히 한다.

1) 세입내역장부

2) 세출내역장부

3) 현금출납부

4) 기타 필요한 장부


제9조 (부칙)

본 운영세칙은 본회의 허락 후 시행한다.


시행일 2013년 10월 15일

 

[장례 복지 운영 규정]
1. 노회의 장례 예식은 노회장(葬)과 시찰장(葬)으로 구분한다.
2. 장례예식 구분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회 장(葬) : 전, 현직 노회장, 원로목사
2) 시찰 장(葬) : 노회 장에 해당되지 않는 목사와 은퇴목사
3. 장례 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노회 장(葬) : 위원장 - 노회장
부위원장- 목사부노회장, 장로부노회장 서기 - 부서기 회계 - 부회계
위원 - 회록 부서기, 해당 시찰장
2) 시찰 장(葬) : 위원장 - 시찰장 서기 - 시찰서기 회계 -시찰회계 위원 - 시찰 원 중에서 2-3인으로 구성한다.
3) 위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위원회의 서기는 교회와 회원에게 부고장이나 문자로 알려야 한다.
4. 장례예식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사회- 노회서기
2) 설교- 노회 장 또는 시찰 장(부재 시, 부 노회장이나 직전노회장이 한다.)
3) 기도, 축도 등 기타 순서는 각 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한다.
4) 노회가 주관하는 장례예식은 입관, 발인으로 한다.
5. 조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조 화 -노회 장 및 시찰장의 명의로 한다.
2) 조의금 -노회장 및 시찰장의 명의로 하되
노회 장(葬) - 조화(3단) 1개, 조의금 100만원(전, 현직 노회장, 원로목사) 시찰 장(葬) - 조화(3단) 1개, 노회 조의금 50만원
(노회 장에 해당되지 않는 목사와, 은퇴목사)
3) 조의금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6. 단서조항
1) 모든 장례 예식은 상주 및 교회가 노회장(葬)이나 시찰장(葬)으로 요청한 경우에 이 규정 을 적용한다.
2) 장례비용은 개 교회와 해당 유족들이 담당한다.
7. 기 타
목사회원의 경조사는 직계 가족에 한한다.
8. 이 규정은 본회의 허락 후에 시행한다.

시행일 : 주후 2015년 4월 14일


서울북노회 고시자 고시과목 및 구비서류와 기타 신청 구비 서류
※ 구비서류는 2부를 만들어 시찰장 경유 인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노회 15일 전에 서기부로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목사 청빙청원서
① 목사(위임,임시)청빙청원서 ② 목사(위임,임시)청빙서 ③ 각 교인 연명날인서
④ 공동의회록 사본 ⑤ 공동의회장 의견서 ⑥ 이력서(사진부착)
⑦ 가족관계 사실 확인원 ⑧ 주민등록등본

2. 목사 청빙서
3. 각 교인 연명 날인서

4. 공동의회장 의견서

5. 목사 위임 연기 청원서
① 목사 위임연기 청원서

6. 부목사(계속) 청원서
(신규) ① 부목사 청원서 ② 당회록(결의) 사본 ③ 이력서 ④ 주민등록등본
(계속) ① 부목사 계속 청원서 ② 당회록(결의) 사본
-신규로 청원하는 부목사는 위에 서류를 별첨하여 청원합니다.
-동일한 교회에 소속된 부목사(계속)청원은 당회장이 일괄 청원을 하면되고, 신규를 제외하고는 당회(결의)록 사본을 첨부합니다.

8. 교육목사(기관) 청원서
① 교육(기관)목사 청원서 ② 기관장 추천서 ③ 이력서 ④ 재직증명서

9. 전도목사 파송청원서(개인 청원 시)
① 전도목사 청원서 (개인용)
-본인이 매년 1회 노회로 청원해야 합니다.

10. 전도목사 청원서 (전도부에서 청원 시)
① 전도목사 청원서 (전도부 일괄 청원용)

Last updated : 2021. 09.15 

노회안내
노회현황
임원단소개
노회연혁
역대임원
노회규칙
찾아오시는 길
노회안내 최신글
  [노회연혁] 2001. 10. 23.
  [역대임원] 역대임원
  [역대임원] 역대임원
  [역대임원] 역대임원
  [역대임원] 역대임원
서울북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031-908-1497
snp38org@naver.com
갤러리
2023년 신년하례회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전체 최근게시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보내기
    서울북노회 | TEL : 031-908-1497 | E-MAIL : snp38org@naver.com
    노회사무실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44
    Copyright ©2021~2023   snp38.org. All Rights Reserved.
    031-908-1497
    snp38or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