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기 정기회에서 긴급동의안으로 상정 된 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의하였기에 노회 산하 교회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추진에 관한 반대 의견을 22일(월)까지 법무부에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이번 주일에 교인들로 하여금 서명에 동참할 수 있게 주보에 광고를 해 주시고 필요한 분량만큼 복사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0월 22일(월) 오전까지 노회사무실이나 김동귀목사(011-410-0191) 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